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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'데이터랩스사업부문'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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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6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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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 

주식회사 이레테크는 2025 12월 1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데이터랩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

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받고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를 마쳤는바,

상법 제530조의 11, 530조의12 및 제526조에 따라 2026년 01월 02일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아 래 -

 

 

1. 분할의 내용

(1)     상법 제530조의 2 내지 530조의 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 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,


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.

 

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존속한다.

 

 

구분

회사명

사업부문

분할회사

주식회사 이레테크

전자파솔루션사업부문

분할신설회사

주식회사 데이터랩스

데이터랩스사업부문

 

 

(2)     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 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상법 제530조의 1항에 따라

 

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



(3)     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로서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이레테크에 100% 배정하고,


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



(4)     분할되는 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은 감소되지 않는다.  

 

 

2. 진행경과

 - 2025년 11월 05 : 이사회의 회사분할 결의

 - 2025 12월 15 : 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

 - 2026년 01월 01 : 분할기일

 - 2026년 01월 02 : 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

 

 

3. 분할등기 예정일 : 2026년 01월 05

 

 

 

2026년 01월 02

 

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 77(부곡동)

주식회사 이레테크

 

대표이사 지만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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